
MBC가 지난 5일 탤런트 최진실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25일 취하했다.
MBC는 "별다른 조건없이 최진실에 대한 출연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MBC와의 계약이 유지됨에 따라 향후 필요한 경우 최진실은 계약 조건에 따라 MBC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MBC가 출연 계약 위반이라는 불미스런 사례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KBS2 '장밋빛 인생'이 이미 첫방송된 후 가처분 심리가 열려 심리 결과에 따라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취하 이유를 말했다.
MBC는 또 "최진실측이 수차례 본사를 방문, 일관되게 계약 내용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믿고, 또 KBS측이 보여준 성실한 협의 의지를 반영했다"며 "드라마마와 현실에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는 연기자의 연기를 통해 시청자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소송취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진실은 '장밋빛 인생'으로 지난해 6월 종영한 MBC '장미의 전쟁'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드라마에 복귀했다. 그러나 MBC는 지난 90년대 후반 맺은 전속출연계약에 따라 아직 최진실이 MBC 드라마 1편 이상에 출연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최진실은 이에 불복, 지난 2일 '장밋빛 인생'의 첫 촬영을 감행했다.
한편 MBC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최진실은 향후 MBC 드라마에 다시 출연, 44회 남은 출연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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