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여러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존중의 입장을 밝혔다.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법집행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며, 일부 조문의 위헌 결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부 조문의 위헌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현대 국가에 있어서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보다 잘 실현하도록 하고 그를 통해 민주국가의 기본요건인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언론시장의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준비된 언론관계법이 위헌 논란의 굴레에서 벗어난 만큼,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위헌으로 결정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언론계와 국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그리고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논란이 됐던 자료신고 의무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일간신문사의 추가신고를 완료해 연내에는 각 신문사의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문화부는 연말까지 당초 목표로 했던 50개 이상의 공동배달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설해 공동배달사업의 성공적인 모델 도출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규정한 신문법 17조 전체와 신문발전기금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주지 않도록 한 신문법 34조2항2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일간신문의 복수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15조 3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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