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7일 논평을 내고 "철도공사의 ‘폭소클럽2’ 명예훼손 소송은 어리석은 일이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철도공사)가 지난 5일 방송된 KBS 2TV '폭소클럽2'의 ‘택배 왔습니다’ 코너와 관련해 KBS측에 사과방송을 요구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민언련은 "‘택배 왔습니다’의 풍자가 철도공사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개그프로그램의 사회풍자, 정치풍자는 과장됨 속에 담긴 촌철살인의 풍자가 시청자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다. 개그프로그램의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폭넓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 8월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각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록이 공개됐을 때 거의 모든 언론이 철도공사 등 공기업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적이 있다며 이번 ‘택배 왔습니다’의 풍자 역시 이들 언론의 지적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지난 2006년 3월 철도유통공사가 파업 중인 KTX승무원들에게 ‘직위해제’와 ‘해고’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부분에 대해 ‘KTX보다 더 빠르게 잘랐다’고 표현한 것도 ‘KTX승무원 해고’도 함께 풍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과수 폭포 관광’도 딱히 ‘철도공사’를 꼬집은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제시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6일 성과급 지급 등을 풍자한 ‘택배 왔습니다’가 “터무니없는 사실을 소재로 공기업과 3만 코레일 임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억지코미디”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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