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송(KBC)과 강원민방(GTB), 전주방송(JTV)이 방송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받았다.
방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7년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지난 11월 21일 청문 및 의결보류로 결정됐던 ㈜광주방송·㈜전주방송·㈜강원민방 3개사의 23개 방송국(연주소 7개, 중계소 16개)에 대해 각각 조건부 재허가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광주방송은 △재허가추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 및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 재허가추천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에서 약속한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 조건이다.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은 △재허가추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 의견청취 및 청문시 약속한 사항, 그리고 재허가추천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에서 약속한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 △현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임기만료 이후 차기 선임시부터 공신력 있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선임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것 등이 공통 조건이다.
세 방송사는 동시에 △수시편성에 따른 운용허용시간 연장은 방송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단 운용허용시간이 24시간인 방송국은 제외), △디지털 전환정책에 따라 아날로그TV와 동시방송 할 것, △HDTV 최소 편성시간은 방송위원회의 정책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밖에 전주방송은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방송법령에 따라 하되,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할 것, 강원민방은 2008년내 별도의 감사규정 제정 및 전문적인 감사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을 통해 내부 일상감사를 제도화할 것이 재허가추천 조건에 포함됐다.
한편 광주방송은 △대표이사 겸직 상태 해소, △시청자 의견 수렴 및 시청자위원회 운영 개선, △지역사회 기여 확대,△ 라디오의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전주방송은 △지역사회 환원계획 이행, △인력운용의 적정성 확보, 아침뉴스 사전제작 관행 개선, 라디오 아웃소싱제도 폐지, △시청자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디지털 전환 투자확대 등이 이행하기로 했다.
강원민방은 △지배주주의 경영 불참여 약속 및 우리사주조합에의 지분 양도 등 기존 재허가추천 조건의 확실한 이행 담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확대, △시청자 의견 반영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방송위는 "이러한 조건들은 법률적으로 재허가추천 법률행위에 관련한 부관(부담 또는 철회권의 유보)이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철회(취소) 및 향후 재허가추천시 재허가추천 배제사유 등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위는 지난달 21일 한국방송공사 등 38개 사업자는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으나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은 재허가 추천 거부의 전제사항인 '청문(방송법 제101조 제1호에 의거)'을, 광주방송은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방송위는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이 1000점 만점에 650점에 미치지 못해 재허가 거부 대상이 됐다고 밝혔으며, 4일 방송법에 따른 청문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지상파방송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하려면 방송위의 재허가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위는 재허가 추천시 방송평가, 시정명령 사례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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