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김영애가 재직 중인 황토팩업체 참토원이 KBS가 법원으로부터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강하게 반발하자 이에 대해 맞대응을 시사했다.
참토원측은 10일 "KBS는 법원이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이 참토원을 특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지 KBS 방송이 오보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KBS는 정부기관을 불신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참토원측은 "식약청이 참토원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를 발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반론보도 직권결정을 했으며, 법원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집행문부여 3억원 지급 결정을 내렸는데도 KBS가 부정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토원측은 "김영애 부회장은 KBS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진실규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집행문부여'에 대한 결과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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