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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vs 농수산부, '광우병편' 법정갈듯

PD수첩 vs 농수산부, '광우병편' 법정갈듯

발행 :

길혜성 기자
사진

MBC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이 지난 4월 29일 방송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 대한 'PD수첩' 측과 농림수산식품부 사이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최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과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했고, 19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중 일부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도가 필요하다고 직권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요청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 사항 중 ▶"주저앉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골절·상처·질병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됐던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에 대해 미국 농무부는 5월 5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했다"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다" ▶"정부가 2007년 6~7월 두 개 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했다"라는 내용을 'PD수첩'이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직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PD수첩'의 조능희 CP(책임 프로듀서)는 20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언론중재위원회가 방영을 요청한 내용들 대부분은 이미 'PD수첩'이 방송했던 사안들"이라며 "26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에 대해 답을 줘야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이 내용들을 방송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PD수첩' 측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광우병' 편에 대한 'PD수첩' 측과 농림수산식품부 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PD수첩'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언론중재법에 의해 곧장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따로 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소송으로 간다면 이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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