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료와 별개, 총 정산 후 이익 있을 시만 더 주자는 것!"
12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 이하 '드라마협회')의 '특정 배우 출연료 등급' 문건이 공개, 지난해 자신들이 스스로 결의한 '출연료 상한제'를 흐트러뜨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드라마협회 김승수 사무총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협회 대변인이다.
김승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특정 배우 '예외조항'과 관련 "'예외조항'은 출연료상한제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며 "출연료와 별개로, 드라마 제작 및 방송, 수출이 끝나고 총 정산을 해서 이익이 남았을 때 더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예외조항'은 일종의 '러닝 개런티'로 보면 된다"며 "'공개된 문건도 협회의 권장 사항으로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한 것일 뿐 결정은 해당 제작사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된 문건의 명단은 확정된 것이 아닌 가변적인 것으로 2009년 1월 현재 기준"이라며 "지난해 12월 '출연료상한제' 논의 시 KBI(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측에서 '드라마수출에 공로가 있는 배우는 인정해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결국 문건의 명단은 KBI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향후 어느 특정 배우로 인해 드라마가 해외에 수출이 되거나 선투자를 받았을 경우 총 정산이 끝난 후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출연료상한제'와 관련, "'얼마다'식으로 특정 금액이 정해 진 것은 아니다"라며 "협회 차원에서 1500만 원 선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일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제작사들이 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오전 일부 매체를 통해 드라마 협회의 '출연료등급'과 관련한 내부 문건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문건에서는 배용준, 이영애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출연료 상한보다 더 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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