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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한류스타 13명, 출연료상한제 "예외"(종합)

특급 한류스타 13명, 출연료상한제 "예외"(종합)

발행 :

문완식 기자
배용준 장동건 이병헌 비(정지훈) 정우성 송승헌 권상우 원빈 소지섭
배용준 장동건 이병헌 비(정지훈) 정우성 송승헌 권상우 원빈 소지섭

12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 이하 '드라마협회')의 '제작비 항목별 상한액 추천 안내'라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드라마협회는 이 문건에서 배우들의 회당 출연료(70분 기준 모든 수당 포함)를 1500만 원으로 상한을 정했다. 또 드라마 편당 1000만 원 이상 출연료 대상 연기자를 3명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해외 판권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톱스타에 한해 예외가 있다. 많은 한류 스타들 가운데서도 그 예외에 해당하는 스타들은 누구일까.


◆배용준 장동건 이병헌 비(정지훈) 정우성 송승헌 등 9명, 1500+알파가능


배용준 장동건 이병헌 비(정지훈) 정우성 송승헌 권상우 원빈 소지섭 등 9명은 'KBI(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자료에 의거 최근 몇 년 동안 드라마 일본 수출에 공로가 인정된 스타배우'로 분류돼, 일본 판매액 중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제작사 재량으로 일정비율의 인센티브 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영애 최지우 송혜교 박용하, 日 투자 및 선판매시,1500+알파


다음으로 이영애 최지우 송혜교 박용하 등 4명은 '일본에서 투자 및 선판매된 경우'에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제작사 재량으로 일정비율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단, 이들의 경우 투자 및 선판매된 경우 해당 공증계약서사본을 협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했다.


◆최불암 이순재 신구 김혜자 강부자 나문희 등 '공로&원로배우' 인정


이들과 별도로, 최불암 이순재 신구 김혜자 강부자 나문희 등 6명의 중견배우는 '공로&원로배우'로 분류, '조연급 500만 원(모든 수당 별도지급)' 및 '500만 원 이상 출연자 공증계약서사본협회 제출의무'에서 제외했다.


이영애 최지우 박용하 송혜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영애 최지우 박용하 송혜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그 외 드라마협회는 이 문건에서 극본극고료 '내용70분 24부작 이하 보조작가료 자료조사비 포함, 회당 1500만 원(25부작이상 연속극 1000만 원)', 연출료 '24부작이하 내용70분 미니시리즈 1카메라제작기준 회당 1500만 원 25부작 이상 내용70분 연속극, 3카메라제작포함 기준 회당 600만 원), 편집료 '내용70분 기준 회당 150만 원', 조명료 '인임 210만 원' , 조연출료 '월 400만 원', 섭외료 '월 400만 원' , FD료 '월 300만 원', 스크립터료 '월 300만 원'을 '추천'했다.


또 버스임대료 '일일(24시간(200km) 28만 원'이라 적고 선정업체로 'K관광', 'D관광', 'S관광'을, 화환 'K화훼', 'I화훼'라 적고 해당 업체 연락처를 명시하는 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드라마협회는 문건 서두에서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2008년 12월 1일 한국 방송드라마PD협회세미나에서 선문대학교 김진웅 교수와 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하윤금 박사가 발제하고 제안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드라마산업 발전을 위한 드라마 제작의 요소 비용 및 현실화를 위한 본 협회의 항목별 상한액을 추천"한다며 "회원사께서는 다음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안으로 제작사와 연출, 작가, 연기자와의 표준계약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고 했다.


◆드라마協 신현택 회장 "'배우출연료등급', 서로 협력하자는 의미"


이에 대해 드라마협회 신현택 회장은 12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배우출연료등급'은 방송3사와 서로 논의해보자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경제난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보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해 말 협회 이사회에서 '방송에도 출연료 등급이 있는 만큼 방송과 더불어서 규정을 두는 게 좋지 않냐'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다"면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 자칫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고 이는 '의견'에 불과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드라마협회 대변인인 김승수 사무총장은 특정 배우 '예외조항'과 관련 "'예외조항'은 출연료상한제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며 "출연료와 별개로, 드라마 제작 및 방송, 수출이 끝나고 총 정산을 해서 이익이 남았을 때 더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예외조항'은 일종의 '러닝 개런티'로 보면 된다"며 "'공개된 문건도 협회의 권장 사항으로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한 것일 뿐 결정은 해당 제작사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協 "'예외조항', '출연료상한제' 파기 아니다"


이어 "공개된 문건의 명단은 확정된 것이 아닌 가변적인 것으로 2009년 1월 현재 기준"이라며 "지난해 12월 '출연료상한제' 논의 시 KBI(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측에서 '드라마수출에 공로가 있는 배우는 인정해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결국 문건의 명단은 KBI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향후 어느 특정 배우로 인해 드라마가 해외에 수출이 되거나 선투자를 받았을 경우 총 정산이 끝난 후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출연료상한제'와 관련, "'얼마다'식으로 특정 금액이 정해 진 것은 아니다"라며 "협회 차원에서 1500만 원 선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일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제작사들이 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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