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최초 '알몸 뉴스'를 표방한 네이키드 뉴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이용료를 챙긴 후 고의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이 회사의 한국인 부사장과 웹마스터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유료 회원 규모 등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서비스를 개시한 '네이키드 뉴스'는 여성앵커들이 알몸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을 통해 성인(Adult)버전과 청소년(Teen)버전의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회사 측은 유료회원에게 한 달 9900원의 이용료를 받았고, 27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돼 유료회원 3만 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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