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비유,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던 개그맨 노정렬이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성구)는 19일 노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노정렬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조전혁 의원)가 실정법에서 금지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모욕발언을 한 경위 및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노정렬은 지난해 5월16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서 앞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조전혁 의원을 두고 "별명이 초저녁·애저녁이라고 한다.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 "조 의원이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의원은 노정렬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행정고시를 패스한 공무원 출신 개그맨으로도 잘 알려진 노정렬은 스타뉴스에 "무죄는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최대한 배려하신 것으로 본다"며 "사건을 대법까지 끌고 갈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라는 두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풍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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