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선고유예' 노정렬 "두려움없이 시사풍자 계속"(인터뷰)

'선고유예' 노정렬 "두려움없이 시사풍자 계속"(인터뷰)

발행 :

김현록 기자
사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비유,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개그맨 노정렬이 "시사 풍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정렬은 19일 재판을 마친 후 스타뉴스에 "집권 여당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부에서 최대한 배려하신 것이 아닐까"라며 "무죄라는 두 글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는 것도 아닌데, 굳이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노정렬은 지난해 5월16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서 앞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조전혁 의원을 두고 "별명이 초저녁·애저녁이라고 한다.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 "조 의원이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의원은 노정렬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성구)는 19일 노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노정렬은 이에 대해 "조 의원이 두 번이나 우겨가며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회에 사과하셨으면 좋겠다"며 "남의 명단 함부로 공개하면서 알권리란 이름으로 말장난 할 일이 아니다"고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풍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막론하고 집권 여당은 늘 돌을 맞게 되어 있다. 쓴 소리가 듣기 싫다고 사법 절차를 밟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노정렬은 "앞으로도 시사풍자는 두려움 없이,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할 것"이라며 "이 일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겠지만 더 오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시선에서 원칙과 상식대로, 눈높이대로 시사풍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기사

    연예-방송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방송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