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최은정 사건' 현장목격 대리기사 "성추행 없었다"

'최은정 사건' 현장목격 대리기사 "성추행 없었다"

발행 :

최보란 기자
최은정 성추행 사건 당시 운전을 했던 대리기사 ⓒ사진=최준필 인턴기자
최은정 성추행 사건 당시 운전을 했던 대리기사 ⓒ사진=최준필 인턴기자

'착한 글래머'라는 모델 최은정에 대한 소속사 심영규 대표의 성추행 유죄 판결에 대해 현장에 있던 대리운전 기사가 "제가 운전한 차 안에서 성추행은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사과우유 커뮤니케이션즈 심영규 대표는 7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결코 저희 회사의 전속모델인 최은정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라며 "억울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은정이 지난해 1월9일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심 대표의 차를 운전했던 대리기사가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뒷자석에서 일어난 일인데 운전 중에 알 수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님이 승차하고 있으면 깊이 잠들 수도 있고 해서 운행 중에 종종 백미러 등으로 뒷자석을 확인을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그는 "도착하기 3~4분 전 쯤 살펴보니 여자 분이 잠들어 있어서 깨웠다. 목적지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심영규 대표와 요금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자 분의 남자친구가 와서 같이 갔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보통 운전석에 있으면 속삭이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런데 원치 않는 성추행을 당하는 상황인데, 제가 운전하는 동안 뒷자리는 아주 조용했다"라며 "또 두 사람은 양쪽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운전하고 있던 차는 절대 성추행 현장이 아니었다"라고 증언했다.


심영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는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목격자인 대리기사도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경찰 및 법원 진술에서 분명히 밝혔지만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과 대리기사의 증언을 판결내용에 포함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최은정 측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10개월 만에 1심부터 3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재판과정을 보면서 억울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에 저는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증거와 관련 사실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로 결심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심 대표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최은정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고 함께 모텔로 가자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오랜 법정다툼 끝에 지난 4월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기강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 유죄 이후 2심 항소 기각,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이며 11월10일 목요일 대법원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주요 기사

    연예-방송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방송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