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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제작사 "'사랑비' 저작권침해"..소송제기

'클래식'제작사 "'사랑비' 저작권침해"..소송제기

발행 :

길혜성 기자

드라마 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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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클래식' '올드보이' 등을 제작한 에그필름이 KBS 2TV 드라마 '사랑비'에 대한 드라마 방영 금지 및 저작물 처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에그필림은 '사랑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비' 제작사 윤스칼라 및 방송사 KBS 및 KBS미디어주식회사를 상대로 드라마 방영 금지 및 저작물 처분 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에그필림의 법무법인 관계자는 "드라마 '사랑비'가 영화 '클래식'의 구체적인 줄거리나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 사이의 상호 관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이후 사건의 전개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들과 에피소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 영화 '클래식'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16일 내용증명을 통해 드라마제작사 및 관련 방송국에 저작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며 "향후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야 하는 남자 주인공과 그를 애틋해하는 여자 주인공간의 과거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그 둘의 자녀들이 현재 시점에서 부모 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완성해 나간다는 동일한 줄거리 ▶극의 주요 전개와 구성이 매우 유사하고 특히 앞뒤 상황은 다르지만 연출 장면이 유사한 컷들이 빈번하게 남발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랑비'기 '클래식'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이야기 구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유사 장면 및 남녀 캐릭터간의 상황만 바꿔치기 하여 엮어놓은 유사한 인물 구조 등은 명백하고 심각한 저작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그필름 측 관계자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대강의 줄거리를 차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표현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줄거리와 사건의 전개 및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등 저작물을 무책임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한류바람을 타고 세계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생각한다"며 " 이번을 계기로 국내에서 빈번하게 시비되는 저작권보호에 대하여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에르필름 측이 '사랑비'와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을 전함에 따라, '사랑비' 측 또한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할 전망이다.


한편 '사랑비'는 지난 3월26일부터 5월29일까지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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