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2TV '여자의 비밀'에 주의 제재를 확정했다.
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23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는 '여자의 비밀' 등의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이날 '여자의 비밀'은 주의 의견으로 상정됐다. 신분세탁, 비자금 조성, 사기 결혼, 영아 유기 등을 다뤘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PPL을 선보인 '여자의 비밀'은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방송심의규정 제25조(윤리성) 1항, 2항,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47조(광고효과) 1항 2호, 2항 2호가 적용돼 심의를 받은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여자의 비밀'을 비롯한 막장 드라마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벼운 제재로 그칠 경우 앞으로 또 이런 드라마들이 배출될 거라는 의견으로 경고 의견도 일부 있었다. 논의 결과 소위원회에서 주의 제재를 받았던 '여자의 비밀'은 이 같은 제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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