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 취소 직후 8.15 특별 사면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홍철은 27일 오후 방송된 MBC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노홍철은 스위스 인터라켄으로 이동하던 중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다 한국인 커플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이후 대화를 하며 노홍철은 8월15일에 결혼했다고 말한 커플의 말에 답하며 "나도 8.15 특별 사면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가 진행 중인자 6만6000여명,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되는자 8만 4000여명 등 총 220만여 명에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홍철은 당시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이 대상에 해당됐었다.
노홍철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옮기려 운전대를 잡았고, 20~30m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호흡측정을 1차례 거부한 노홍철은 채혈 측정을 받았고,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노홍철은 이후 방송활동을 모두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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