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제작진, 항소심 선고 21일로 연기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제작진, 항소심 선고 21일로 연기

발행 :

윤성열 기자
/사진제공=엠넷
/사진제공=엠넷

투표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엠넷 경연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김모 CP,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


김CP와 김 국장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김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관여한 혐의다.


앞서 김CP 측은 1심에서 투표 조작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업무방해와 사기죄가 성립되긴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CP 측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건 김CP 본인의 업무였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CP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김CP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 국장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국장은 사기 및 업무방해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CP와 김 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12월 '아이돌학교'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주요 기사

연예-방송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방송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