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5세 이하를 상대로한 가수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에 대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작진이 입장을 밝혔다.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16일 오후 "'언더피프틴' 출연자들로부터 제기됐다는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전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언더피프틴' 제작진 입장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출연자들의 가처분 신청 소식을 당일 오전 기사로 접해 알게 된 상황이며, 아직까지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언더피프틴' 두 명의 출연자들은 이전부터 수십 번에 걸친 제작진의 만남 요청을 거절해왔으며, 약 한 달 전 제작진에게 문자를 통해 일방적인 팀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그 후 두 명의 출연자들은 합숙 등 어떤 관련 일정에도 합류한 바가 없습니다.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방송 무산 이후 아이들이 느낄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방송을 공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특히 글로벌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에는 한국 멤버 외에도 외국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 멤버들도 속해 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외국 멤버들을 위해 그들의 나라에서도 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제작사 차원에서 모색해왔습니다. 글로벌 멤버들을 위한 방송 송출 노력이었을 뿐 제작진은 동남아 등의 활동을 언급한 적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동남아 활동을 강요했다는 것은 '언더피프틴' 방송과 거기에 참여한 어린 참가자들의 꿈을 짓밟는 악의적인 기사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자극적인 기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6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팝 전반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팝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언더피프틴'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말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가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라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언더피프틴'은 방송 전 어린 참가자들을 상품화 한다는 논란이 일며 MBN 편성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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