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재가 뜻이 화제다.
재가는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을 뜻한다. 이는 국가적인 안건에 대한 통치권자의 결정과 허가가 필요한 사안에 사용하던 용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경 추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로써 추미애 장관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일까지는 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이른바 재송부 요청 기한을 '1월 1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다.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는 점,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대개 임명해 왔다는 점에서 2일 추 장관 임명이 확실시된 후 현실화됐다.
추 장관은 곧장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 법무부에서 취임식을 연달아 가질 수 있다. 이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교감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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