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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동원기술투자 설립...일반지주회사 CVC 제1호 탄생

동원그룹, 동원기술투자 설립...일반지주회사 CVC 제1호 탄생

발행 :

김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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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명예회장 김재철)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처음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등록을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일반지주회사인 동원그룹이 CVC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원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지난달 14일 신기사인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 이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마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동원기술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심사하되, 등록신청 이전부터 사전면담 등을 통해 CVC가 적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의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벤처투자가 과도하게 제한돼 국내 스타트업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 형태로만 소유할 수 있으며, 부채 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 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정책의 하나로 CVC의 시장안착 지원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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