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의 영업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 노하우, 고객관계 등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그 유효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경업금지의무는 상법상 영업양도인, 대리상, 회사 임원 등에게 법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와 달리,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나 퇴직조건 등 계약에 의해 별도로 부과된다. 또한, 경업금지와 겸직금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겸직금지는 재직 중 본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을 제한하는 것이고, 경업금지는 퇴직 후 경쟁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본다. 유효성 판단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영업비밀, 핵심기술, 고객관계 등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고위직이나 핵심정보에 접근한 근로자일수록 경업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직종 :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지역·직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통상 6개월~2년, 지역은 실제 영업범위 내에서만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 경업금지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별도의 대가(보상금 등)가 제공되어야 하며, 보상 없는 약정은 무효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의 퇴직 경위 :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 경업금지의무 강제는 부당하다고 본다.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 경업금지로 인한 사회적 영향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 문제가 된 쟁점
실제 근로자의 경업금지 약정이 문제가 되어 소송까지 간 사안들 중에서 주된 쟁점사항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단순한 직무상 습득 정보나 고객관계는 보호가치가 낮다고 본 판례가 많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 사회복지사, 광고대행업 영업직 등에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기간·지역·직종의 합리성 : 경업금지기간이 정함 없이 영구적이거나, 지역 범위가 과도하게 넓으면 무효로 판단된다. 반면, 헬스 트레이너의 1년·1km 제한은 업종 특성상 유효하다고 본 사례도 있다.
●대가 제공 여부 : 별도의 보상 없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법원은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퇴직 경위 :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 경업금지의무 강제는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계약 형식과 내용 : 포괄적·추상적 조항은 무효 가능성이 높고, 영업비밀 등 보호이익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근로자·사용자 입장에서의 실무적 유의사항
근로자 경업금지 약정의 당사자들인 근로자, 사용자는 어떻게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까?
근로자는 경업금지 약정(근로계약서의 특약 포함)을 체결하기 전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경업금지 기간, 지역, 직종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별도의 보상이 명시되어 있는지
●퇴직 시 경업금지의무 면제 여부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영업비밀 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는 별개라는 취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사용자는 경업금지 약정 체결 전 다음 사항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영업비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특정
●경업금지의 범위·기간·지역을 합리적으로 제한
●별도의 보상(퇴직금 외 추가 보상금 등) 명시
●계약서 작성 시 개별 협상 및 근로자 동의 절차 준수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은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 사이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제한의 합리성, 대가 제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효성을 판단한다. 경업금지 약정은 문제가 되어도 몇 년 뒤에나 있을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법률전문가에게 미리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