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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변의 法대로] 31.실거주 약속 어긴 임대인, 손해배상 판결

[권변의 法대로] 31.실거주 약속 어긴 임대인, 손해배상 판결

발행 :

채준 기자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제공=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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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곧바로 아파트를 제3자에 임대한 사례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다.


사건의 발단은 임차인 A씨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 B·C씨로부터 직접 거주할 예정이니 연장 불가 통보를 받고 퇴거한 일이었다. 하지만 곧 임대인들은 해당 아파트를 신규 임차인과 고액 보증금,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은 이에 배신을 느끼고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해 8,34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임대인이 실거주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갱신요구를 하지 않아도 임대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란 예측 불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정되며, 단순한 경제사정, 계획 변경 등은 절대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대차분쟁 관련 전문가들은 "이전까지는 임차인이 꼭 '갱신요구'를 해야 임대인 책임이 생기는지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 판결로 임대인 실거주 통지가 먼저였다면 그 자체로 임차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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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도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의 환산월차임과 기존 임차인 환산월차임 차액 2년치를 적용, 집주인이 얻은 이득과 임차인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까지 반영했다.


이 판결은 임대차시장 안정뿐 아니라 임대인·임차인 간 신뢰 확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사 사안에서 퇴거 이후라 해도 임차인은 '허위 실거주 통지'에 대해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임대인들은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을 고려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 준비와 진정성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며, 임차인들은 임대인 통지 내용과 이사, 비용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분쟁 시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전문가 상담과 판례 확인이 안전한 임대차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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