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25일 법무법인 이공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판정에 대해 지난 13일 원고인 영등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 결정했다.
'자가당착'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심의에서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당시 영등위는 머리에 송곳이 꽂혀 죽은 경비원을 불태우는 장면, 불이 붙은 성기를 표현한 장면, 마네킹의 목이 잘리고 선혈이 낭자한 장면 등을 이유로 '자가당착'을 제한상영가로 분류했다.
이에 김선 감독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0일 1심 재판부는 '자가당착'의 손을 들어줬고, 영등위는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 현실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할 뿐이며, 폭력성에 이서 종이칼 등을 활용함이 영화 '킬빌'과 비교했을 때 폭력적이지 않고, 선정성에 있어서 대부분이 인형 신체이고 현실감이 떨어져 성성 상상을 부추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헌법21조 제4항에 해당되는 일부 제한요건(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적용에 있어서도, 창작자들이 상영등급분류를 의식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됨이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선 감독의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영등위는 1차 판결을 거부하며 항소했고, 이로써 영화 '자가당착'을 어떻게든 상영금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영등위는 제한상영가라는 구시대적 검열 등급으로 영화의 입을 막고 시민의 눈을 막는 억압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상영하지 못한 '자가당착'은 지난 해 6월 일본 이미지 포럼에서 개봉했다.
안이슬 기자drunken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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