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논란에 대한 법원의 항소기각 판결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판결문을 송달 받았고, 현재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지난 21일에 판결문을 받았고,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영등위가 대법원에 상고해 또 한 번 법적공방이 시작될 지 주목된다.
앞서 '자가당착'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심의에서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당시 영등위는 머리에 송곳이 꽂혀 죽은 경비원을 불태우는 장면, 불이 붙은 성기를 표현한 장면, 마네킹의 목이 잘리고 선혈이 낭자한 장면 등을 이유로 '자가당착'을 제한상영가로 분류했다.
이에 김선 감독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0일 1심 재판부는 '자가당착'의 손을 들어줬고, 영등위는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 현실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할 뿐이며, 폭력성에 이서 종이칼 등을 활용함이 영화 '킬빌'과 비교했을 때 폭력적이지 않고, 선정성에 있어서 대부분이 인형 신체이고 현실감이 떨어져 성성 상상을 부추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내에서 상영하지 못한 '자가당착'은 지난 해 6월 일본 이미지 포럼에서 개봉했다.
안이슬 기자drunken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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