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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 SNS 유아인 진단.."명예훼손 요소"

정신과의사 SNS 유아인 진단.."명예훼손 요소"

발행 :

김현록 기자
유아인 / 사진=스타뉴스
유아인 / 사진=스타뉴스

격렬한 SNS상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유아인을 두고 한 정신과의사가 '급성 경조증 유발 가능성'을 언급해 또한 논란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명예훼손 요소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정신과의사 김현철씨는 최근 'ㅇ아ㅇ'이라고 유아인을 지칭하는 듯한 표현과 함께 "트윗 보니 제 직업적 느낌이 좀 발동한다" "진심이 오해받고 한순간에 소외되고 인간에 대한 환멸이 조정 안 될 때 급성 경조증 유발 가능"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후폭풍과 유사한 우울증으로 빠지면 억수로 위험합니다" "ㅇ아ㅇ 님의 경우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합니다" 등의 글을 남겼다.


이와 관련, 김씨의 글을 살핀 익명의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공연성(SNS)과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정신과적 진단), 고의(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인식) 등 형사상 명예훼손 죄의 구성요건은 다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법상 특별법인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면 비방의 목적 등 요건을 더 엄격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글을 쓴 이가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전문가로서 걱정돼 한 일이라 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철씨가 언급한 급성 경조증이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나타나는 경미한 형태의 조증. 정신분석용어사전에 따르면 '실제 상황과는 맞지 않게 넘치는 활기, 고양된 자기 존중감, 과활동성,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는 병리적 정신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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