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성범죄를 다룬 영화에 피해자 역할로 출연한 조연 배우가 성관계 영상 몰카(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 및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여성 두 명을 각각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직업을 계속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는 자신의 애인이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공동 카톡방에 명예훼손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 이후 B씨의 행동을 보면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온라인 성범죄를 고발하는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영화 속에서는 피해자 역할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성범죄의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 제작사이자 A씨가 속해 있던 회사 관계자는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이 속해있던 회사에서 퇴사했다.
영화 제작사는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관련해서는 사과했고, 해당 배우가 나온 부분을 편집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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