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 중인 연예인들의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건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1일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 중인 연예인들의 근무에 지장을 주는 연예활동은 금지돼 있다"며 "다만 야간에 음반준비와 공연 등을 하는 것을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안건이 제기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진 것은 없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만 내려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안건은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 중인 연예인이 밤에 영리활동을 하면 낮에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기됐다.
그동안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며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음반준비 등의 영리활동을 해왔다. 때문에 이번 움직임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려는 연예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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