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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13년 종신계약? 합의하에 5차례 갱신"

SM엔터 "13년 종신계약? 합의하에 5차례 갱신"

발행 :

김현록 기자
↑동방신기의 믹키유천,시아준수,유노윤호,최강창민,영웅재중(왼쪽부터)
↑동방신기의 믹키유천,시아준수,유노윤호,최강창민,영웅재중(왼쪽부터)

해체 위기설에 휘말린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보도자료를 통해 13년 종신계약을 맺었다는 세 멤버의 주장을 반박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3일 오후 '법무법인 세종 보도자료에 대한 SM엔터테임먼트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물론 멤버들과 합의하에 그간 5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3년의 계약이 종신계약이며, 손해배상 조항이 과도하다는 세 멤버의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과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수정해 왔으며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했다"며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대한 조정 및 갱신한 것으로, 첫 수정년도는 2004년 1월 데뷔 시, 나머지 2회는 2007년 2월과 2009년 2월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반면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앞서 법률대리인 세종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데뷔 후 5년간 세 멤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한 일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다"며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했다"며 "멤버들은 SM으로부터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SM 측은 음반이 50만 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수익배분이 없었다는 세종 측 주장에 대해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 원(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 7천)수령,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 제공받은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 기록"했다고 밝혔다.


SM 측은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부정확하게) 부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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