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동방신기 멤버 3인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확연히 다른 입장을 연이어 발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우리는 SM엔터의 수익창출 소모품"이라며 3일 오전 공식 입장을 발표한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측의 주장을 SM엔터테인먼트가 수시간만에 전면 반박하며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오후 SM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멤버 3인이 부당한 전속계약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혹독한 스케줄에 시달려 왔다는 법률대리인 세종 측의 주장에 "데뷔 후 동방신기는 현금만 110억, 고급 외제차를 제공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 기록"했다며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부정확하게) 부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해 왔다며, 세 멤버가 부모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이야말로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라고 못박았다.
SM 측은 "화장품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 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이라며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조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들은 "신청인과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수정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측은 앞서 세종을 통해 전한 공식 입장에서 "사건의 본질은 전속계약의 부당성"이라며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데뷔 후 5년간 세 멤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한 일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다"며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했다"며 "멤버들은 SM으로부터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금이 없음은 물론 전속 계약상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 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 시 멤버 1인당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며 "50만 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2009년 2월6일에 이르러서야 개정되었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며 "멤버들은 부당한 계약의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SM은 멤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웅재중과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7월 31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수익 내용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에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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