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작사가 최희진씨(37)가 심신 쇠약에 따른 범죄라고 주장하며 실형에 불복했다.
최씨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22호에서 열린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최씨가 2년 실형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따른 항소심이다.
이날 최씨는 다소 초췌한 수의복을 입은 채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심신 쇠약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최씨가 속죄하고 잘못을 인정하겠다고 밝혀왔고, 우울증을 이유로 정신 감정을 신청한다"라며 "2년 실형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항소심에 앞서 최희진 법률대리인 측은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최씨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다"면서 "법원에 정신이상 감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최씨는 피해자인 태진아 측과 합의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 따른 결과는 2주 뒤 나올 전망이다.
한편 최씨는 태진아 이루 부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루와 한때 교제했던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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