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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이성진, 변호인 교체

'실형 선고' 이성진, 변호인 교체

발행 :

윤성열 기자
가수 이성진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이성진 ⓒ사진=이기범 기자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을 앞둔 가수 이성진(34)이 변호인을 새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성진은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29일 법무법인 창조를 새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기소 당시 이성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한림을 재선임한데 이어 지난 29일 또 다른 법무법인으로 교체하며 다가올 항소심에 대비했다.


앞서 이성진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성진이 지난 13일 변호인 한림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항소 재판날짜는 사건번호가 배당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성진은 지난 9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불구, 이성진에 법정 구속을 명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변제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공판이 진행되면서 이성진이 어떠한 수입을 얻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당장 구속될 경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항소까지 시간이 있고 하루 빨리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들이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 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최소한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도록 노력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42)로부터 1억원, 문씨로부터 1억3300만원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피소,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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