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채연(34·본명 이채연)을 8년간 스토킹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완형 판사는 18일 채연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씨(31·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채연의 핸드폰 번호를 입수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변경된 핸드폰 번호 및 개인정보를 알아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최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채연은 직접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더 이상 연관되지 않는다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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