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빈의 히트곡 '샤방샤방' 작사 작곡가 김모씨로부터 지난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던 가수 겸 작곡가 진창민씨(본명 진창락) 지난 5월 말 검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월2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진씨의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한 피소 건과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도봉경찰서 측은 올 1월 검찰에 진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진씨)가 고소인(김씨)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 건은 불기소 결정이 났으며 그 이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악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에 따른 것"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그러나 감정서에 따르더라도 비록 짧은 구간이지만 '샤바샤바'와 '샤방샤방'의 가락이 일부 유사하며(미-미-레-미, 레-레-도-레), 가사에 있어 두 곡 모두 여성의 아름답고 섹시한 모습과 그 모습에 반한 남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감정을 주제로 설정해 가사의 아이디어가 유사하다고(단, 가사의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아님) 기재돼 있고 고소인의 곡 가사(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와 피의자의 곡 가사(가녀린 허리 샤바사바, 늘씬한 다리에서 샤바샤바, 볼륨 있는 몸매에 샤바샤바)가 곡 후반부와 전반부에 위치한다는 점은 상이하지만 표현에 있어 유사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재감정을 의뢰한 점, 불기소 처분서에 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침해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을 냈다.
경찰은 진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피의자가 직접 제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단지 인터뷰에 응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한 것뿐이라 진술하고 '한밤의 TV연예' PD 또한 피의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점, 일부 내용은 피의자가 방송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한 점, PD는 고소인 피고소인 소속사 등 모두의 임장을 청취해 방송했다는 진술 등을 봐 피의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역시 검찰에 혐의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진씨에 따르면 자신이 지난해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 측에 관련 증거를 제출했고, '그 중 김씨와 통화한 내용 즉 당시 통화에서 김씨가 자신에게 말한 것 중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기 전까지 표절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발언을 한 모든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등도 증거로 냈다.
진씨는 또 "저작권위원회가 편파적이고 편협한 감정 내용을 계속적으로 법원에 제출해 그때마다 법원으로부터 재감정을 독촉 받아 무려 총 3번의 재감정과 재재감정을 진행했으나 끝까지 명쾌한 감정 내용을 제출 못해 법원이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진씨는 지난 6월26일 최후 변론에서 재판부에 "재판에서 피고는 빠지고 자신과 거대한 저작권위원회 간의 싸움으로 변질된 점, 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감정 결과 등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도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사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고 진씨는 밝혔다.
앞서 진씨는 지난해 2월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지난 2006년 5월 자신이 작사 작곡해 발표한 1집 수록곡 '사랑의 포로'를 김씨가 만든 '샤방샤뱡'이 가사 표현, 코드 진행, 템포, 곡 전체 분위기 등 여러 부분에서 표절했다는 이유에서다. 진씨는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김씨와 박현빈 소속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 소송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이 '샤뱡샤방'의 작곡가 김씨는 경찰에 진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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