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액 높아 25일자 합의부로 이송

래퍼 아웃사이더(36·본명 신옥철)가 MC스나이퍼(36·본명 김재유)가 스나이퍼 사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 청구액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웃사이더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웃사이더 측은 이번 변경을 통해 당초 청구했던 1억 원에서 800여만 원을 추가한 1억876만2062원으로 금액을 확대했다.
아웃사이더 측은 현재까지 미정산금으로 측정한 해당 금액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조사 결과, 추가 정산 내역이 발견될 경우 청구금액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웃사이더의 법무법인은 스나이퍼 사운드 측에 수익 정산과 관련된 문서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원고 측이 구체적인 액수를 정산받기 위해 당초 제기한 금액에서 소송가액을 늘렸다"며 "청구액이 1억 원을 초과해 단독사건으로 다뤄지던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아웃사이더 측 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액을 확장한 이유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사이더 측이 정산금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양 측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양 측의 입장차가 커 정산금 분쟁으로 비롯된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앞서 MC스나이퍼가 운영하는 기획사인 스나이퍼사운드 소속인 아웃사이더는 지난해 6월 10일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스나이퍼사운드를 상대로 1억 원의 정산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스나이퍼사운드 측은 "회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활동했다"며 아웃사이더를 상대로 4집 음반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아웃사이더 측은 "전속계약 기간 동안 음반, 음원, CF 출연료, 콘서트 행사 수익 등에 관하여 제대로 정산금을 분배 받지 못했고, 일부 음반의 제작, 정산 금액에 관해 스나이퍼사운드로부터 투명한 내역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나이퍼사운드 측은 "미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아웃사이더 측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 측은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