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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부부, 고소인과 긴 법정공방 "억울"vs"처벌"(종합)

송대관 부부, 고소인과 긴 법정공방 "억울"vs"처벌"(종합)

발행 :

이지현 기자

3시간20분 걸쳐 증인심문

송대관/사진=스타뉴스
송대관/사진=스타뉴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부부가 3차 공판에서 고소인 측이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3차 공판에서는 송대관(68)과 아내 이모씨(61)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양모씨와 그의 남편 조모씨, 지인 백모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이들과 함께 증인에 채택된 허모씨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캐나다 교포인 고소인 양씨 부부는 송대관 부부가 애초부터 자신들의 투자금을 가져가기 위해 투자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송대관 부부가 지난 2009년 5월22일 이태원 자택에서 토지 투자를 부추겼다"며 "당시 태진아도 있었고, 이들이 '지금 땅을 안사면 후회할 것'이라고 투자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송대관이 직접 가수협회장 명함을 주는 등 바람을 잡았기에 굉장히 신뢰했다"며 "송대관은 (토지 분양과 관련된) 책임 시행자, 태진아는 투자자로 돼 있던 신문광고를 송대관의 아내가 직접 보여줬고 송대관은 당시 '강원도에서도 투자하러 온다고 했지?'라며 아내에게 바람도 잡았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또 "약 4억2000만 원 토지에 대한 서류를 작성했는데 당시 토지가 잡종지인 줄 몰랐다"며 "이후 송대관 부부가 수차례에 걸쳐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막중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 일로 우리 부부가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면서 금전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목소리를 말했다.


반면 송대관 부부의 변호인은 "양씨가 애초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증인이 다급한 마음에 바로 계약한 것이고, 분양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변호인은 당시 양씨가 접한 신문광고를 증거로 제출하며 "광고에는 '토지개발 사업 추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대관 부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백씨는 "고소인 양씨가 평소 경제력과 사교성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씨가 토지에 대한 계약을 할 때 (2009년5월22일) 송대관을 집에서 보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대관의 아내 이 씨가 "양씨가 그 전에 한 번 집을 방문했고, 이후인 5월22일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때는 송대관이 집 2층에 있었다"고 말해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재판부는 "송대관 측의 말이 모두 다르다"며 계약 시점에 대한 사실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양씨 측은 "22일 처음으로 송대관 집을 방문한 것이 맞고, 그날 송대관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송대관 측과 진실 공방전을 이어갔다.


3시간 20분여에 걸쳐 진행된 3차 공판은 결국 양 측이 상반된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며 마무리됐다.


이에 재판부는 김모씨, 진모씨, 문모씨, 이모씨, 방모씨 등 증인 5명을 추가로 채택해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4차 공판은 오는 6월2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후 법정을 빠져나온 송대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스타뉴스에 "판결이 나면 그 때 모두 얘기하겠다"며 "지금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아내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분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송대관은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다독이며 담당 매니저 및 측근 여러 명과 함께 귀가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송대관은 양씨로부터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송대관은 지난달 중순 회생계획안에 따라 담보로 잡혀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처분했다.(스타뉴스 5월22일 단독보도)


이지현 기자starjiji@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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