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신해철 사망과 관련 의료 감정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가 "천공만으로 의료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의료사고 공방에 어떤 결과가 미칠 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위 용적술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수술(10월 17일)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은 수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료진의 조치 미흡 가능성은 인정했다. 이들은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였으리라고 보인다"며 "그러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10월 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여지를 남겼다.
사인에 대해서는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고 신해철은 지난 10월 27일 갑작스럽게 숨을 거둬 충격을 안겼다. 고 신해철은 그달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2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혼수상태로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된 신해철은 이날 곧바로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7일 오후8시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앞서 유족은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S병원 K원장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K원장을 소환해 고소했다.
유족이 장례 절차를 중단하면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소장 내 천공 및 심장을 둘러싼 심낭에 천공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당시 신해철의 사인은 복막염과 심낭염의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판단했다. 패혈증은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국과수는 고 신해철에게 발견된 천공을 통해 이물질 등이 흘러나와 염증을 유발한 것으로 봤다.
당시 최영식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부검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원래 천공은 보통 외상, 질병 등이 주원인인데 본건은 수술 부위와 인접돼 발견됐다"며 "소견 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등 이물질 등이 있는 이유로 의인성(의료 행위에 원인이 있는) 손상일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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