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J 김준수 측이 자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던 제주 건설사 대표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부당 착복한 공사비를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제주 토스카나 호텔은 17일 법무법인 금성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한류스타 김준수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던 제주 D 종합건설 대표 김 모 씨를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와 동시에 검찰은 고소인 김 씨가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호텔 측은 "이러한 검찰의 처분 결과는 김준수 씨 측이 그간 논란이 됐던 약 50억 원 규모의 돈을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증거자료들을 통해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은 고소인(건설사 측)은 김준수 씨가 실제 업무를 진행한 사람이 아님에도 그가 유명 연예인 신분이라는 것을 이용해 김준수 씨를 상대로 고소한 것이고, 별도로 김준수 씨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고소인(건설사 측)은 자신은 김준수 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자신의 돈으로 김준수씨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은 아직 공사 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경찰에서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 받지 못했다는 공사대금의 액수가 김준수 씨에게 대여해주었다는 액수와 일치했다"며 "진실만을 기초로 진행되어야 할 형사사건에서는 고소인의 모순된 태도는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의 수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정황을 감지한 건설사 측은 앞서 지난달 말, 김준수 씨에게 제기했던 사기죄 고소를 스스로 취하했으나 검찰의 무고죄 기소를 피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액수가 워낙 큰 데다 고소인은 상대가 인기 한류스타라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언론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가 자산인 유명 연예인인 김준수 씨는 재산피해뿐 아니라, 심대한 명예훼손과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당초 김준수 씨를 고소한 공사업체는 C 건설사와 D 건설사로 2곳이었는데, C 건설사는 고소인 김모 씨가, D건설사는 그의 부인이 대표인 실질상 하나의 회사였다"며 "결국 자신과 부인 명의의 회사를 동시에 운영했던 김 모 씨는 토스카나호텔 대여금 분쟁 과정에서 마치 김준수 씨가 여러 하청업체에 돈을 주지 않은 것처럼 부풀려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김준수 씨의 이미지와 명예를 막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하며 일단락된 형사사건과 달리 현재 민사소송은 여전히 제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토스카나 호텔 측은 "현재 고소인 측은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가압류 사건에서 대여금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은 뒤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런데 토스카나호텔 측의 자체 공사감리 결과 현재 시점에서 이미 고소인 측이 공사비로 받아간 금원 중 과다지급 되었다고 평가된 금원만 최소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고소인인 건설사측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49억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김준수 씨 측은 이미 이 같은 감리 결과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추가적인 공사비 적정성 평가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통해 김준수 씨 측은 건설사 측이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거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반박사유로 제기하는 등 향후 강력하게 민사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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