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장윤정(36)과 친동생 장모씨의 억대 대여금 소송이 재개 됐다. 남매의 해묵은 소송은 오는 2월 5일 선고 결과가 나온다.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장윤정과 동생 장씨의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양측은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후 약 6개월여 만에 소송을 재개하게 됐다.
이날 양측은 따로 변론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이 낸 준비 서면 자료를 확인하고 입장을 조율했다.
앞서 원심에서 1년 넘게 양측이 변론을 이어온 만큼, 피고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하고 주요 자료를 재검토 한 후 선고가 이뤄진다. 재판장은 오는 2월 5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와 만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가 승소할 것이다"라며 "크게 변한 상황이 없다. 우리가 낸 증거자료와 준비 서면 등을 재판부가 판단하면 이길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항소심을 앞두고 진행된 장윤정의 어머니 육 씨의 언론플레이를 향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판부는 그런 언론 플레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며 "육 씨의 행동이 여론에 더욱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장윤정이 3억2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윤정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생 장모씨는 선고 이후 장윤정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런 가운데 장윤정의 엄마인 육 모씨는 언론사에 "딸의 잘못을 폭로한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계속해서 보내 논란이 됐다.
장윤정은 지난 2014년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1년 넘게 재판을 이어오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끼리의 일이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유했지만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장윤정은 동생에게 5억여 원을 빌려준 뒤 1억8000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씨는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며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 2013년 5월 결혼을 앞두고 가족의 불화설에 휩싸여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그해 5월20일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그는 "부모님의 이혼 소송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재산을 정리하다가 전 재산이 사라지고 억대 빚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그의 친모 육모씨와 동생 장 씨는 "장윤정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으며, 장윤정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반발했다.
장윤정이 가족과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육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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