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억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36)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영재는 최후 변론을 통해 "항소심 선고 전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며 법원에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영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직 피해자에게 변제 해야 할 금액과 범위가 적지 않다는 취지다.
김영재는 피해자 5명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이모 씨와 여전히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김영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으로 안다"며 "너무 큰 잘못을 했다"고 반성했다.
김영재는 "아직 이 씨에 대한 피해액 복구를 못했다"며 "그동안 변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선고 기일까지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원에 대차 선처를 구했다.
김영재의 변호인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선고 전까지 변제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선처를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주겠다"며 "다만 선고 연기는 더 이상 없다"고 못 박았다. 김영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19일 이뤄진다.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담보대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명으로부터 8억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빌린 돈이 클럽 운영자금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영재는 지난 2008년 포맨의 멤버로 합류, 지난 2014년 5월 정규 5집 발매까지 가수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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