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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韓무기한 입국 거부 반박.."납득 안된다"

유승준 측, 韓무기한 입국 거부 반박.."납득 안된다"

발행 :

김미화 기자
유승준 / 사진=스타뉴스
유승준 / 사진=스타뉴스


병역 거부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미국 국적자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이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입국 거부가 영구적이라고 밝힌 가운데, 유승준 측은 "납득 안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서면을 통해 유승준의 입국 신청 이후 따로 처분이 있었는지, 일정 기간 입국을 불허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LA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입국 금지는 기본이 5년 이상이고 법령에서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며 "그래서 영구적으로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해제 요청이 없었고 법무부 장관도 입국금지를 해제한 사실이 없다"라며 "현재까지는 입국금지 기간이 무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입국거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통보 받지 못했다"라며 "당시 일시적 입국 거부라 생각했는데 무기한 입국거부라는게 납득이 쉽지 않다. 다른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반복했다


이에 LA총영사관 측은 "2002년 당시 병무청의 입국거부 문서 등 기존에 제출한 이후 더 이상의 문서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 톱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군 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02년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 입국이 허용됐지만 그 뒤엔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대중의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상태다. 이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LA총영사 측은 14년 전 유승준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법적 소송을 대비했다.


유승준이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다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


한편 병무청 측은 지난해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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