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그룹 엑소에서 탈퇴한 중국인 멤버 타오(본명 황즈타오)가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SM)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27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 2심에서 다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타오는 2015년 8월 "전속계약기간 10년은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냈다.
지난 4월 1심은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며 SM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타오의 해외진출 계획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1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계약으로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타오에 앞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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