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 의혹 등으로 시선을 모았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 영사관 총 영사는 이날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 11월 15일 발표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당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고 밝히며 사실상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후 지난 9월 2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에 유승준이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서 사증 발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위법성 판단과 (사증발급 자체가) 모든 것을 위해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며 "국적 상실로 입국이 금지됐다고 하고 이것이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데 대중의 배신감과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 자체로만 병역 기피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은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면탈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조치였고 이렇게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유승준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김형수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입장을 전하며 "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문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 상고심 여부나 추후 재처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안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번 상고심으로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 유승준이 이번에는 어떤 선고를 받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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