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유승준 사증발급 소송 지지부진 "한국행 의지는 여전"

[단독] 유승준 사증발급 소송 지지부진 "한국행 의지는 여전"

발행 :

윤상근 기자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소송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에도 정부가 결국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변호인이 유승준을 설득해가며) 다시 소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에 접수된 이 소송은 첫 변론기일을 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유승준이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행정 소송은 2020년 3월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이었다. 이에 앞서 2020년 7월 비자발급이 거부된 지 3개월 만이었다. 정부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반전을 이끌어낸 소송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이 판결이 유승준의 한국행을 확정한 것이 아닌, 하나의 가능성이 열린 것일 뿐이었음에도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외교부와 법무부는 단호했고, 여론의 시선은 곱지는 않았다. 일부 "유승준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지 않냐"는 의견도 간혹 보였지만, 유승준의 한국행 자체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병무청은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유다.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와중에 유승준은 급기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간의 응어리를 털고 싶었는지 자신의 병역기피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기도 했다. 유승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발의 5법'(국제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콕 집으며 "내가 공공의 적도 아니고 살인자나 강간범도 아닌데 한 나라가 연예인 한 명이 입국하는 걸 막으려고 하느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유승준은 심지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모자라 조국, 추미애, 세월호 관련 이슈까지 꺼낼 정도였다. 아예 "내가 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느냐"라고 반문까지 했다.


유승준의 이 분노는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심을 사긴 했지만 자신이 당시 유명한 스타였다는 이유로 대놓고 입국을 금지하진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발언의 수위나 오해를 살 법한 언급에 있어서는 조심했어야 하는 지적도 따랐다.


유승준은 이 영상 이후에도 지속적인 콘텐츠를 생산해내며 오히려 관심을 더욱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말 그대로 '노이즈 마케팅'이 의도했든 아니든 성공한 것임에는 분명해 보였다.


현 시점에서도 일단 유승준의 한국행에 대한 의지는 분명한 듯 보인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통해 "만약 본인이 (한국행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이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로 유승준의 이 입장을 대신 전했다.


주요 기사

연예-K-POP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K-POP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