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유승준 측이 재차 비자 발급 거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양측 변호인단이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의 관심이 많은 재판"이라고 운을 떼고 양측이 제출한 여러 자료들을 확인했다.
유승준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은 5번의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이 사건이 2020년 사증발급 거부로 인해 오늘로 6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라며 "오랜 시간 여러 차례 입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건 아니지만 이전 소송에서의 주장들 외에 추가 주장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전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도 여러 부분을 명시했고 그 취지는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행사할 때도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 피고 측은 재량권을 안 했으니 그것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유승준 변호인은 "병역과 관련된, '병역 면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 병역법 역시 현재로서 추가된 관련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해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신중해야 하는 데 있어서도 부당한 측면이 있고, 거부 처분도 이제 20년이 다 돼간다.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게끔 해야 하는, 오래 걸려야 하는 사건인 건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은 "국적 변경을 하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병역면탈 때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유승준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와 법무부는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여론의 시선도 곱지는 않았다. 병무청은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유다.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병역기피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발의 5법'(국제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대놓고 언급, "내가 공공의 적도 아니고 살인자나 강간범도 아닌데 한 나라가 연예인 한 명이 입국하는 걸 막으려고 하느냐"라고 반문까지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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