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측 변호인이 유승준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발급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피고가 재량권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일 뿐 사증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라며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가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 회피를 하는 사람에게 법 안에서 처분을 하고 있고 목적이 있었는가 자체가 주관적 영역이기에 입증을 내리고 싶지 않은 입장이기도 하고 모든 제반 사항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유승준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와 법무부는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여론의 시선도 곱지는 않았다. 병무청은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유다.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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