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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변호인 "군입대 발언은 오보..몰래 시민권 취득 사실 아니다"

유승준 변호인 "군입대 발언은 오보..몰래 시민권 취득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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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윤상근 기자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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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이 유승준의 입대 언급과 관련, "오보였다"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1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 당시와 입대 과정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은 "유승준은 14세 때 가족들과 함께 모두 미국으로 향했으며 이후 1994년 영주권을 취득했고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에 따라 5년 거주 의무를 다하고 1999년 시민권을 신청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인기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유승준이 군대에 가겠다고 발언한 것은 (모 스포츠지의) 오보로 인한 것이었고 이후 이에 대한 반박 보도도 이어졌었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하지만 이 보도가 이어진 이후 여론의 (유승준의 군 입대가) 굳어지는 분위기 속에 유승준도 군 입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 결국 가족을 설득하게 됐던 것"이라면서 "당시 유승준이 몰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당시 본인 스스로 군대를 가고 시민권을 포기할 생각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유승준은 2001년 9월쯤 신체검사를 받았고 4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유승준은 역시 예정돼 있었던 공연을 위해 2002년 1월 미국으로 향했고 겸사겸사 가족도 잠깐 만났었던 것이며 가족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당시 병역법도 영주권자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변호인은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비자발급 역시 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앞선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다. (병역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전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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