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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허위사실로 2차 가해" 학폭 제보자, 명예훼손 고소

"박초롱 허위사실로 2차 가해" 학폭 제보자, 명예훼손 고소

발행 :

공미나 기자
박초롱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박초롱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의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최초 폭로한 동창생 A씨가 박초롱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A씨는 8일 스타뉴스에 "최근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저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며 "따라서 2021.12.07 날짜로 박초롱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경찰고소를 접수했다"고 밝히며 고소장을 공개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명 김순용 변호사는 이날 "박초롱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1은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수사했다. 위 사건을 수사한 청주청원경찰은 2021.11.12. 제보자의 박초롱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혐의는 불송치 결정했고, 제보자의 박초롱에 대한 협박혐의는 송치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사건송치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초롱 측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이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 건만을 거론하며, '경찰수사결과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발표했는데, 제보자에 대한 청주청원경찰의 송치결정문 어디에도 '제보자에게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이 인정됐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밖에 박초롱 측은 법무법인을 시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사사항들을 발표하며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했다"며 "경찰이 현장 목격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까지 진술을 확인했다는 보도까지 하게 하면서 제보자가 중한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는 바,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초롱 측은 학폭 제보자가 협박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책임을 묻겠다고 언론에 보도하였는 바, 제보자 측도 박초롱 측의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3월 박초롱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초롱은 "명백한 흠집내기"라며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달 22일 "A씨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일 박초롱 측이 입장문에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됐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박초롱 측도 같은 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으며,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이라며 A씨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전했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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