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이 조정기일로 향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조정기일을 오는 8월 14일로 확정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뉴진스 측은 "어도어로 안 돌아가겠다 라기보다 (감사가 이뤄졌던)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려주신다면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로) 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어도어는 먼저 준비한 PT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의 성공 이후 변심한 사건"이라며 "210억을 투자했고 뉴진스를 전폭 지원했다. 데뷔 앨범에만 70억원, 뮤비에만 20억원을 지원했다. 하이브도 적극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뉴진스는 폭발적 성공을 거뒀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이뤄진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악 파기는 전속계약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재판부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라며 "연예활동 독점에 대한 생각이 변심의 이유가 될수 있다. 민희진의 탬퍼링도 있었다. 3년 전부터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 측이 민희진의 카톡 내용에 대해 언급하자 뉴진스 측이 "공개 법정에서 언급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위법한 감사가 맞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 측도 위법한 감사라고 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변론권도 보장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라고 다시 언급하며 뉴진스 측의 주장을 재차 일축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준비한 PT를 통해 "어도어가 법정 싸움에 오게 된 이유는 하이브의 민희진을 향한 감사가 시작인 2024년 4월"이라며 "경영권 찬탈이라며 '뉴진스 빼가기'를 언급했는데 감사 또는 해임의 사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업무상 배임이 주였다. 그 와중에 뉴진스의 이의제기는 가장 큰 피해를 봤다. 경찰은 이후 민희진의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진 감사 및 해임 시도가 잘못된 전제였으며 민희진 축출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어도어는 과거의 성공을 거둔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 직원들이 장악한 어도어다. 대단한 지원과 배당을 했다고 하지만 민희진이 대표일 때의 일이다"라며 "더이상 신뢰할 수 없기에 지금의 어도어로 갈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뉴진스 멤버 5인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어도어에 5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이후 뉴진스는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하며 시선을 모았다. 하지만 앞선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번째, 두 번째 변론기일 모두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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