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이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2015년에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2024년 6월 LA 총영사관은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을 향한 LA 총영사관의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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