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또 다시 가수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큰 인기를 누리던 중 방송에서 당당하게 군 입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승준의 입국을 막았다.

결국 유승준은 2015년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2024년 6월 LA 총영사관은 사증(비자) 발급을 또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을 향한 LA 총영사관의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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