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또 다시 변론재개를 앞두게 됐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 소송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8월 21일 모든 변론을 마치고 관련 사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선고 날짜를 잡지 않고 추정기일로 잡았다. 하지만 쏘스뮤직 측이 즉시 항고에 이어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또다시 재판부의 고심이 더해질 전망이다.
양측은 이번 변론 재개 여부를 두고서도 서면으로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대립각을 여전히 세우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이번 변론 재개 신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월 판결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쏘스뮤직 측이 변론 재개 신청서 제출 이후 증인을 신청하며 변론이 다시 재개됐다. 이에 변론이 재개됐고 변론은 3차례나 기일이 변경된 끝에 지난 6월 속행됐다.
변론 재개는 선고 직전 추가 주장이나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이뤄지는 절차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그간 민희진 대표의 뉴진스 데뷔 관련 주장에 대한 피해 보상을 법적 대응을 통해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민희진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쏘스뮤직 소속이었던 일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쏘스뮤직이 방치했으며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자신의 런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런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당시 민희진의 거짓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자신의 런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런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시혁 의장이 2020년 5월 민희진 당시 CBO가 제안한 런칭 전략에 대해 제시한 의견은 N팀이 아닌, 민 CBO가 설립할 레이블에서 '새로운 팀'을 통해 제안 내용을 현실화하라는 것이었다"라며 "민 대표는 당시 논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 의장이 N팀을 통해 자신의 런칭 전략을 실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는 쏘스뮤직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앞서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더해 본 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시 당사가 보유한 자료를 언제든 공개할 의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 측은 "문제는 개별 표현이 아니라 기자회견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며 "주주 간 분쟁이라는 사적인 갈등을 이유로 무관한 제3자인 소속 아티스트들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도록 만든 점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르세라핌을 포함한 소속 가수들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해당 기자회견이 "하이브의 감사와 일방적인 언론 대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반박했다. 일부 발언만 떼어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양아치'라는 표현 역시 특정 인물을 겨냥한 모욕이 아니라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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